반응형 간이과세저 원천세1 개인사업자(간이과세자)의 세금의 종류 및 특징 이번 게시글에서는 개인사업자(간이과세자)의 세금의 종류 및 특징에 대해서 안내드리겠습니다. 이전 게시글에서도 안내드렸듯이 개인사업자에는 간이과세자와 일반과세자가 있습니다. 일반과세자에서는 내야하는 세금이 간이과세자에서는 안내도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글에서는 오직 간이과세자에 경우에만 납부해야하는 세금만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간이과세자 대상 : 직전연도 매출 8,000만원 미만인 개인사업자 과세표즌 : 공급대가 세율 : 업종별 부가가치율 X 10% or 0%(면세사업자) 납부세액 : 영수증 교부(직전연도 공급대가 합계액이 4,800만원 이상인 간이과세자는 세금계산서 발급) 예정신고납부 : 직전기 납부세액의 1/2 예정부과 납부 단, 30만원 이하는 고지 생략 미등록가산세 : MAX(공급대가의 0... 2023. 5. 25.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