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과세자와 간이과세자의 차이를 알아보고 사업 구분별 할 수 있는 업무 범위와 세금계산서 발행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일반과세자 간이과세자 차이와 세금계산서 한번에 정리!

일반과세자와 간이과세자의 구분
개인사업자는 업종/ 매출액에 따라 간이과세자와 일반과세자로 구분합니다.
간이과세자는 연 매출액이 8,000만원 미만일 때 해당되며 초과하면 일반과세자로 분류됩니다.
간이과세자는 원칙적으로 세금계산서를 발행할 수 없지만 연 매출이 4,800만원 이상인 경우 발급이 가능합니다.
(단, 직전연도 4,800만원 ~ 8,000만원 미만 간이과세자에 해당됩니다. 올해 신규 사업자이거나 작년 4,800만원 미만인 간이과제사는 불가합니다.)
일반과세자와 간이과세자의 차이
❗ 일반과세자와 간이과세자는 부가가치세에서만 차이가 있고 소득세, 원천세 등에서는 차이가 없습니다.
일반과세자 | 간이과세자 | |
기준 | - 연 매출 8,000만원 이상 - 간이사업자 적용 배제 업종 |
- 연 매출 8,000만원 미만 - 간이사업자 적용 대상 업종 |
부가가치세율 | 10% | 부가가치세율 1.5% ~ 4% |
부가세 납부면제 | X | 직전 연도 매출이 4,800만원 미만인 경우 |
부가세 신고 | 연 2회 | 연 1회 |
1. 세금부담
일반과세자의 부가가치율은 매출 10%, 매입 10%.
간이과세자는 공급한 대가에 업종별 부가가치율을 적용해 곱해서 실제로는 매출세액의 1.5~4%의
낮은 세율로 적용받게 됩니다
2. 세금계산서 발행
간이과세자는 부가세 혜택을 받는 대신, 연매출액이 4,800만원 미만인 간이사업자는 세금계산서 발행이 불가합니다.
사업초기, 매입세액이 매출세액보다 많은 경우,
일반과세자는 차액만큼 환급을 받지만 간이과세자는 환급을 받지 못합니다.
사업자등록시 간이과세자의 혜택을 누리고자 간이과세자로 등록한 경우
사업초기 매입세액이 많더라도 돌려받지 못하게 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간이과세자에게 세금계산서를 발행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3. 세제혜택
일반과세자는 1년에 2번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지만, 간이과세자는 1년에 1번만 하면 됩니다.
간이과세자 중에서도 연간 공급대가가 4,800만원 미만인 경우,
부가가치세 신고는 하지만 재고납부세액을 제외한 세금을 전혀 내지 않아도 되는 큰 장점이 있습니다.
간이과세자가 될 수 없는 경우
1. 이미 일반과제자로 다른 사업장을 운영하고 계신 경우
만약 이미 일반과세자로 다른 사업장을 운영하고 계시다면, 그 사업장 외 추가로 등록하는 사업에 관해서는 간이과세자로 사업자등록을 할 수 없습니다. 기존 사업장이 있는 일반과세 사업자는 간이과세를 적용할 만한 영세한 사업자로 보지 않는다는 것으로 보기 때문입니다.
2. '간이과세 배제업종'에 속한 경우
또한 부가가치세법상 간이과세자가 적용될 수 없는 업종들이 있습니다. 이를 ‘간이과세 배제업종’이라고 합니다. 간이과세를 적용하기에는 기본적으로 영세할 수 없는 사업군(전문직종, 건설업, 부동산매매업 등)이거나, 조세정책 상 간이과세를 적용하기 어려운 사업군(유흥업 등)들이 이에 해당합니다.
간이과세자 세금계산서 발행 방법
세금계산서를 발행하는 방법은 크게 3가지입니다.
1) 종이세금계산서
2) 홈택스로 전자세금계산서 발급
3) 사설업체
오늘은 간단하게 홈택스로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1. 홈택스 로그인 (홈택스 바로가기)


2. [조회/발급] → 전자세금계산서 [발급] → [건별발급] 클릭

3. 세금계산서(영세율포함) 입력 후 발급하기!

'공급자'에는 계산서를 발급하는 회사 정보가, '공급받는 자'에는 상대 업체 정보가 들어갑니다.
1) 공급자 : 홈택스 로그인한 정보로 자동 기입됩니다.
2) 공급받는자 : 전자세금계산서 발급 받는자 정보를 입력하시면 됩니다.
입금 날짜와 공급받는 자의 상호, 대표자 이름, 사업장 주소, 업태 및 업종, 이메일 주소를 꼼꼼하게 기입합니다.
특정한 규격이 없는 상품이라도 당황하지 말고 공란으로 두시길 바랍니다. 대신 단가와 공급가액 그리고 세액은 빠트리면 안 됩니다. 공급가액, 세액 자동계산 기능이 있으니 쉽게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끝으로 입금을 하기 전이라면 '청구'를, 입금이 진행됐다면 '영수'에 체크한 후 '발급하기' 버튼을 눌러주시면 됩니다. 혹시라도 입력한 정보에 오류가 있는지 확인하도록 다시 한번 내용 확인 창이 뜹니다.
이때 다시 한번 훑어본 후 '확인'을 눌러 인증서 인증을 재차 한 후 '발급하기'까지 완료하면 모든 과정이 마무리됩니다.
마무리
일반과세자와 간이과세자의 구분 방법 및 차이, 세금계산서를 발행하는 방법에 대해 소개했습니다. 세금계산서 수정 방법, 세율을 잘 못 선택하여 수정하는 방법, 중복 발급 수정하는 방법, 기재 사항을 잘 못 입력하여 수정하는 방법, 세금계산서 취소하는 방법 등 다양한 사례가 있습니다. 세금계산서에 대한 수정 방법은 다른 게시글에서 안내드리겠습니다.
모두 사업 기원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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